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게시물은 피해자가 침해 사실을 소명해 해당 서비스에 삭제나 반박 글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서비스 제공자는 권리 침해인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30일 이내에서 게시물 접근을 임시로 막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는 기간이 지나면 게시물이 다시 보일 수 있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움은 게시물마다 플랫폼 정책과 법적 근거를 맞춰 요청서를 쓰고, 필요하면 고소나 삭제 청구 가처분과 연계해 재게시까지 막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포털 검색에 내 이름과 함께 거짓 글이 노출될 때
- 커뮤니티 게시물이 퍼 나르기로 계속 늘어날 때
- 헤어진 연인이 사생활을 SNS에 올렸을 때
- 임시조치된 게시물이 30일 뒤 다시 보일 때
- 해외 서비스에 올라온 게시물을 지우고 싶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게시물 목록화게시물 주소, 노출 위치, 퍼 나른 경로를 목록으로 만들고, 삭제 요청 전에 증거를 먼저 보존합니다.
- 삭제·임시조치 요청플랫폼별 신고 양식과 정책에 맞춰 침해 사실을 소명하는 요청서를 내고 처리 결과를 추적합니다.
- 검색 결과 정리원 게시물이 지워진 뒤에도 남는 검색 결과와 미리보기 정보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 법적 절차 연계자발적으로 지워지지 않으면 고소, 삭제 청구 가처분,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 갑니다.
관련 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