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모욕은 범죄이면서 민법상 불법행위입니다. 피해자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알맞은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4조).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는 표현의 내용, 횟수, 전파 범위에 따라 다르고 기대보다 적은 경우도 많아, 지움은 수사 결과로 작성자와 피해 규모를 확인한 뒤 현실적인 청구 금액과 시점을 함께 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형사 고소와 함께 위자료를 받고 싶을 때
- 허위 소문으로 가게 매출이 줄었을 때
- 구독자가 많은 채널의 허위 영상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 가해자가 처벌받은 뒤에도 사과하지 않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손해 입증진료 기록, 매출 변화, 거래 취소 내역처럼 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 형사 기록 활용수사와 재판 기록으로 작성자와 게시 경위를 확인해 민사 소송의 증거로 씁니다.
- 가중 배상 검토2026년 7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가중 배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게시자의 규모와 고의를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