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로 처벌됩니다. 사실을 드러낸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을 드러낸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허위사실의 벌금 상한은 2026년 7월부터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지움은 게시물이 퍼진 경로와 작성자를 특정할 단서를 먼저 확보하고, 고소와 삭제 요청, 손해배상까지 하나의 계획으로 진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익명 커뮤니티에 나에 대한 거짓 글이 올라왔을 때
- 영상 채널이나 SNS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비방당할 때
- 회사나 가게에 대한 허위 소문이 퍼져 손님이 줄었을 때
- 단체 대화방에서 사생활이 폭로됐을 때
- 같은 사람이 계정을 바꿔 가며 글을 계속 올릴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증거 보존게시물 주소, 작성 시각, 작성자 계정, 조회 수와 댓글까지 화면 전체를 남기고, 영상은 주소와 문제 장면의 재생 시각을 함께 기록합니다.
- 죄명과 요건 검토사실 적시인지 허위 사실 적시인지,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비방할 목적이 인정될지를 따져 고소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 고소장 작성게시물별로 표현과 쟁점을 정리한 고소장을 내고, 수사기관이 작성자를 찾을 수 있도록 단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 삭제·배상 연계고소와 함께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