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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 Defamation

사이버 명예훼손

인터넷 게시글·영상·단체 대화방으로 퍼진 허위사실과 폭로글에 대해 고소와 대응을 진행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로 처벌됩니다. 사실을 드러낸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을 드러낸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허위사실의 벌금 상한은 2026년 7월부터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지움은 게시물이 퍼진 경로와 작성자를 특정할 단서를 먼저 확보하고, 고소와 삭제 요청, 손해배상까지 하나의 계획으로 진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익명 커뮤니티에 나에 대한 거짓 글이 올라왔을 때
  • 영상 채널이나 SNS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비방당할 때
  • 회사나 가게에 대한 허위 소문이 퍼져 손님이 줄었을 때
  • 단체 대화방에서 사생활이 폭로됐을 때
  • 같은 사람이 계정을 바꿔 가며 글을 계속 올릴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1. 증거 보존게시물 주소, 작성 시각, 작성자 계정, 조회 수와 댓글까지 화면 전체를 남기고, 영상은 주소와 문제 장면의 재생 시각을 함께 기록합니다.
  2. 죄명과 요건 검토사실 적시인지 허위 사실 적시인지,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비방할 목적이 인정될지를 따져 고소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3. 고소장 작성게시물별로 표현과 쟁점을 정리한 고소장을 내고, 수사기관이 작성자를 찾을 수 있도록 단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4. 삭제·배상 연계고소와 함께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합니다.

관련 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형법 제307조(명예훼손)

FAQ

사이버 명예훼손
자주 묻는 질문

사실을 썼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네.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은 사실을 드러낸 경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쓴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거나 비방할 목적이 부정될 수 있어, 글의 내용과 목적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이름을 쓰지 않았는데도 고소할 수 있나요?

이름을 직접 쓰지 않았더라도 글의 내용과 주변 사정으로 주위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다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독자가 많은 채널의 허위 영상에는 더 큰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7월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정보 게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퍼뜨려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했습니다. 대상 요건이 정해져 있고 공익을 위한 정보는 제외되므로, 채널의 규모와 게시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sults

사이버 명예훼손 사례

성공사례 전체 보기

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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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담하세요.

캡처 몇 장만 있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소당한 경우라면 조사 날짜 전에 먼저 만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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