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고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 사실의 적시가 모두 인정돼야 하고, 형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정보통신망법 사건에서도 글의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있으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겪은 일을 쓴 후기처럼 판례가 이를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움은 글을 쓴 경위와 근거 자료를 정리해 첫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식당·병원 이용 후기를 썼다가 업주에게 고소당했을 때
- 회사나 단체의 문제를 알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을 때
- 단체 대화방에서 한 말이 밖으로 퍼져 고소당했을 때
- 말다툼 중 한 욕설로 모욕죄 고소장을 받았을 때
- 합의금으로 지나친 금액을 요구받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사실과 의견 구분의견이나 평가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으므로, 문제 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부터 나눕니다.
- 진실성·공익성 입증글의 근거 자료와 작성 경위를 정리해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이었음을 보여 줍니다.
- 공연성·특정성 다툼몇 명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었는지를 따져 범죄 성립 자체를 다툽니다.
- 합의 판단다툴 여지와 처벌 가능성을 비교해 합의가 나은 사건인지, 끝까지 다툴 사건인지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