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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nse

피고소인 변호

명예훼손·모욕으로 고소당했다면 사실인지, 공익을 위한 글인지, 피해자가 특정되는지부터 다시 따집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고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 사실의 적시가 모두 인정돼야 하고, 형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정보통신망법 사건에서도 글의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있으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겪은 일을 쓴 후기처럼 판례가 이를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움은 글을 쓴 경위와 근거 자료를 정리해 첫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식당·병원 이용 후기를 썼다가 업주에게 고소당했을 때
  • 회사나 단체의 문제를 알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을 때
  • 단체 대화방에서 한 말이 밖으로 퍼져 고소당했을 때
  • 말다툼 중 한 욕설로 모욕죄 고소장을 받았을 때
  • 합의금으로 지나친 금액을 요구받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1. 사실과 의견 구분의견이나 평가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으므로, 문제 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부터 나눕니다.
  2. 진실성·공익성 입증글의 근거 자료와 작성 경위를 정리해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이었음을 보여 줍니다.
  3. 공연성·특정성 다툼몇 명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었는지를 따져 범죄 성립 자체를 다툽니다.
  4. 합의 판단다툴 여지와 처벌 가능성을 비교해 합의가 나은 사건인지, 끝까지 다툴 사건인지 정합니다.

관련 법령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형법 제307조(명예훼손)

FAQ

피고소인 변호
자주 묻는 질문

후기를 썼다가 고소당했는데 처벌받나요?

직접 겪은 일을 사실대로 쓴 후기라면 다른 소비자에게 정보를 주려는 공공의 이익이 인정돼 비방할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을 부풀리거나 욕설을 섞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글 전체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몇 사람에게만 한 말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대법원은 한 사람에게 한 말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듣는 사람과의 관계상 퍼질 가능성이 없었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고소당하면 바로 글을 지워야 하나요?

글을 지우면 피해가 더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지운다고 이미 성립한 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원본을 먼저 보관해 두고, 지울지와 그 시점은 변호인과 상의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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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담하세요.

캡처 몇 장만 있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소당한 경우라면 조사 날짜 전에 먼저 만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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