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사실 없이 욕설이나 경멸하는 표현으로 사람을 깎아내리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피해자가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지움은 흩어진 댓글을 작성자별로 묶고, 고소할 수 있는 표현과 그렇지 않은 표현을 나눠 수사기관이 처리하기 쉬운 형태로 고소장을 만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인터넷 방송이나 SNS에 같은 사람의 악성 댓글이 계속 달릴 때
- 기사 댓글에서 외모나 가족을 비하하는 표현을 봤을 때
- 온라인 게임이나 커뮤니티에서 욕설 공격을 받았을 때
- 닉네임만 알고 실제 작성자가 누구인지 모를 때
- 고소한 뒤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할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댓글 분류수십, 수백 건의 댓글을 작성자와 표현별로 정리해 모욕·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것부터 추립니다.
- 작성자 특정 단서닉네임, 활동 기록, 다른 게시물을 연결해 수사기관이 작성자를 찾을 수 있도록 단서를 정리합니다.
- 고소와 진술 동행고소장 제출부터 고소인 조사 동행까지 맡아, 의뢰인이 같은 댓글을 반복해서 읽지 않도록 합니다.
- 합의 대응작성자가 합의를 원하면 사과 방식, 재발 방지 약속, 배상금을 정리해 합의서에 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