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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Abuse

악플·모욕 고소

반복되는 악성 댓글은 모아서 한 번에 고소합니다. 모욕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 없이 욕설이나 경멸하는 표현으로 사람을 깎아내리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피해자가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지움은 흩어진 댓글을 작성자별로 묶고, 고소할 수 있는 표현과 그렇지 않은 표현을 나눠 수사기관이 처리하기 쉬운 형태로 고소장을 만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인터넷 방송이나 SNS에 같은 사람의 악성 댓글이 계속 달릴 때
  • 기사 댓글에서 외모나 가족을 비하하는 표현을 봤을 때
  • 온라인 게임이나 커뮤니티에서 욕설 공격을 받았을 때
  • 닉네임만 알고 실제 작성자가 누구인지 모를 때
  • 고소한 뒤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할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1. 댓글 분류수십, 수백 건의 댓글을 작성자와 표현별로 정리해 모욕·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것부터 추립니다.
  2. 작성자 특정 단서닉네임, 활동 기록, 다른 게시물을 연결해 수사기관이 작성자를 찾을 수 있도록 단서를 정리합니다.
  3. 고소와 진술 동행고소장 제출부터 고소인 조사 동행까지 맡아, 의뢰인이 같은 댓글을 반복해서 읽지 않도록 합니다.
  4. 합의 대응작성자가 합의를 원하면 사과 방식, 재발 방지 약속, 배상금을 정리해 합의서에 담습니다.

관련 법령형법 제311조(모욕)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FAQ

악플·모욕 고소
자주 묻는 질문

욕설이 아닌 비꼬는 댓글도 모욕이 되나요?

모욕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표현이면 성립할 수 있어 욕설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다소 무례하거나 거친 표현이라도 맥락상 의견이나 비판으로 보아 모욕이 아니라고 본 판례도 있어, 표현별로 따져야 합니다.

닉네임만 알아도 고소할 수 있나요?

네. 작성자의 실명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플랫폼 자료로 작성자를 확인합니다. 다만 해외 서비스는 자료 협조가 어려워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끝내 특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악플러와 합의하면 사건은 끝나나요?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취소한 고소는 다시 할 수 없으므로, 사과와 배상 조건을 충분히 확인한 뒤 합의서를 써야 합니다.

Results

악플·모욕 고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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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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