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인 의뢰인은 입주민 단체 대화방에 관리업체의 공사 대금 집행에 의문이 있다는 글과 견적서를 올렸습니다. 관리업체 대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쟁점과 대응
글에 첨부한 견적서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정리해 글의 핵심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대화방 참여자가 관리비를 내는 입주민들이고, 글이 공사 대금이라는 공동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결과
경찰은 글의 주된 목적이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