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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 대응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 형법 제310조와 공익성

사실을 쓴 글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하지 않는 예외인 형법 제310조와, 인터넷 글에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표민재 변호사작성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명예훼손인가요?" 고소장을 받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법은 사실을 드러낸 경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판례는 "오로지"를 엄격하게 읽지 않습니다.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개인적인 동기가 일부 섞여 있어도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부 내용에 다소 과장이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면 진실한 사실로 봅니다.

인터넷 글이라면: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된다고 봅니다. 소비자가 직접 겪은 일을 쓴 이용 후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따져 볼 것살펴보는 내용
진실성중요한 부분이 사실인지,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
공공성여러 사람의 이익이나 관심에 관한 내용인지
표현 방식사실을 전하는 데 필요한 범위였는지, 욕설이나 인신공격이 섞였는지
전달 범위알릴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됐는지
주의할 점거짓 사실이라면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실을 쓴 글이라도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이 섞이면 모욕죄가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형법 제310조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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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표민재 변호사

피고소인 변호 · 디지털 증거 정리 · 게시물 삭제·임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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