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글이라도 사실을 드러냈는지, 거짓을 드러냈는지, 인터넷에 올렸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자주 문제 되는 죄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 죄명 | 근거 | 법정형 | 처벌 조건 |
|---|---|---|---|
| 명예훼손(사실) | 형법 제307조 제1항 |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 |
| 명예훼손(허위) | 형법 제307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 |
| 사이버 명예훼손(사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 |
| 사이버 명예훼손(허위)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 |
| 모욕 | 형법 제311조 |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친고죄(고소 필요) |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모욕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여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달라진 점
- 허위사실 사이버 명예훼손의 벌금 상한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 정보 게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퍼뜨려 손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익을 위한 정보는 제외됩니다.
- 사실을 드러낸 명예훼손의 처벌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관련 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