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게시물을 지우는 방법은 하나가 아닙니다. 플랫폼 신고, 법적 근거에 따른 삭제·임시조치 요청, 법원에 삭제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 상황에 따라 순서와 조합이 달라집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의 요청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침해 사실을 소명해 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 삭제나 반박 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과 게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임시조치란
권리 침해인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서비스 제공자는 게시물 접근을 임시로 막을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 구분 | 삭제 | 임시조치 |
|---|---|---|
| 효과 | 게시물이 없어짐 | 일정 기간 볼 수 없게 막음 |
| 기간 | — | 30일 이내 |
| 그 뒤 | 다시 올라오면 새로 요청 | 게시자 요청 등으로 다시 보일 수 있음 |
2026년 개정법 이후
2026년 7월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이용자가 많은 대규모 플랫폼이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신고를 받아 처리하도록 하고, 삭제나 차단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도 두었습니다. 신고 단계에서 근거 자료를 갖출수록 처리가 빨라집니다.
관련 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